투자권유지침
SHINYOUNG
투자권유지침

  

투자권유지침

제정 : 2019.10.10.
개정 : 2019.11.22.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4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회사에 투자자정보확인서(<별지1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제3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장 투자자정보
 
제5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⑤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2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절차에 따른다. 
 
제2장 투자권유
 

제6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제공한 투자자정보를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2) 법 제10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5.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8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표1>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9.11.22.] 

 
제3장 설명의무
 
제9조(설명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0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제11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부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업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